사이닝 보너스 안분 관련 세법상 문제 여부
2026. 1. 30.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일회성 인센티브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상 사이닝 보너스의 귀속 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이닝 보너스는, 해당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를 필수 재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고, 직원에게는 지급 시점에 세금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한 후 매월 안분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특정 성과 달성이나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반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닝 보너스의 세법상 문제는 지급 조건, 반환 의무 유무, 근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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