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2026. 1. 30.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복권 당첨금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