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월세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구입 시점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시점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참고:
- 주택 구입 시점 이전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연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입 전 월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보유 주택 수, 차입금의 종류 및 상환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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