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의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급여는 해당 월의 총 일수(1월은 3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월이 31일까지 있으므로,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급여는 (월 급여액 / 31일) * 29일로 계산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월 30일로 고정하여 계산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액 / 30일) * 29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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