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는 밥값만 처리가능한가요?

    2026. 1. 30.

    식비는 밥값뿐만 아니라 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식비는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내 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식사: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제공되는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2. 식권 제공:

      •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식권으로, 현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제공되는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3. 식사대만 제공:

      •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식사 및 식사대 동시 제공:

      •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식사 또는 음식물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고 식사대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 또는 음식물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 식대 지급 기준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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