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2026. 1. 30.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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