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30.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기본 시급에 초과 근무 시간과 할증률(평일 야간 및 휴일 50%, 휴일 8시간 초과 시 10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허용되는 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시에도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학생과 고용주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기본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 할증률: 50%
    • 초과 근무 수당: 10,030원 * 2시간 * 1.5 = 30,090원

    참고:

    • 외국인 유학생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 주당 40시간(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등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불법 고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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