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무급휴가를 포함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무급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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