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급된 7890원 현금 소모품 구매 건을 회계 처리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2026. 1. 30.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7,890원의 소모품 구매 건은 회계 처리에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으로, 회계 장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회계 처리에서 누락될 경우,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적격 증빙으로서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비용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2. 회계 처리 원칙: 모든 거래는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7,890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는 자산의 변동이나 비용의 발생을 나타내므로 회계 처리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3.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회계 처리에서 누락된 지출은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빙 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해당 거래는 차변에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7,89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7,890원을 기록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소액 현금 지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회계 장부에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