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급된 7890원 현금 소모품 구매 건을 회계 처리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2026. 1. 30.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7,890원의 소모품 구매 건은 회계 처리에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으로, 회계 장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회계 처리에서 누락될 경우,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적격 증빙으로서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비용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 회계 처리 원칙: 모든 거래는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7,890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는 자산의 변동이나 비용의 발생을 나타내므로 회계 처리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회계 처리에서 누락된 지출은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빙 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해당 거래는 차변에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7,89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7,890원을 기록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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