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차감 시 발생하는 세무상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2026. 1. 30.

    임차보증금 차감 시 발생하는 세무상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해당 차감액이 실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금액으로,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직접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료 지급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이 실제 발생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차감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감액이 실제 발생한 임차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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