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소사장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소사장제는 일반적으로 인력 공급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액 인식: 소사장제 사업자의 경우,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공급 용역의 특성상 발주처로부터 받는 대가 중 본인의 몫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 대상 금액은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소사장제 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 금액이어야 합니다.
    4. 거래내역 기록 및 보관: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 내역(계약 내용,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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