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입력했는데, 사업소득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30.

    12월 귀속 사업소득이 다음 해 1월에 지급된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귀속 사업소득이 2025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세·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선택하여 입력 후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증명서를 보관하시고, 필요시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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