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6. 1. 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했다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