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6. 1. 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했다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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