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30.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

    1. 주택임대 사업자
    2. 의료업자
    3. 수의사
    4. 대부업자
    5. 학원 사업자
    6. 연예인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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