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소득공제를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30.
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관련 장애인증명서 제출 안내
- 간소화 서비스 제공 대상 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상태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장애 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
- 발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주민센터, 보훈청 등) 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 제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023년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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