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30.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또는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기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거주지,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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