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문화체육 사용분을 홈택스에서 체크하고 등록했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2026. 1. 30.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체육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등록하더라도 실제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로 입력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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