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 이하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