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액은 어떻게 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30.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액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준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 1기 지출분은 7월 20일까지, 2기 지출분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 적격 증빙 수취: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을 넘기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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