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상 장애아동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9세 이상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9세 이상 아동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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