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에서 객실 냉난방공사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요?

    2026. 1. 30.

    네, 호텔업에서 객실 냉난방 공사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객실 냉난방 공사 비용 역시 이러한 시설물 투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투자개시 시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된다면, 등록 이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라 실제 착공 시점부터 투자개시시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공제 요건: 최종적으로 관광호텔 준공 및 등록 후 실질적인 관광숙박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객실 냉난방 공사 비용은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 투자로 간주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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