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일 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도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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