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612,000원 시 예상되는 세금 절세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30.
월세액 세액공제 612,000원은 이미 계산된 세액공제 금액으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세금에서 차감되어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금 절세액은 612,00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 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12,000원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360만원 납부 시 적용되는 공제액입니다 (360만원 * 17% = 612,000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이전에는 7,000만원).
- 임대차 계약 및 주민등록: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자 및 납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의 월세액까지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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