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23세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400만원이고, 아빠가 자녀의 의료비 6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아빠가 자녀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아빠가 23세 자녀의 의료비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400만원으로, 2025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3세 자녀를 위해 의료비 6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아빠가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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