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2026. 1. 30.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월세액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신청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절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월세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소득자로서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거나, 사업소득자로서의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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