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1. 30.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대납 및 소급 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으나, 프리랜서 본인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가 중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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