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등에서 조회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이전 직장에 요청: 퇴사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회사에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이후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요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제출 및 합산 신고:
확보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제출받은 이전 직장의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합산 신고 누락 시 대처:
만약 위 방법으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