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사용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공제 요건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료비 공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보험료 공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장애인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 위 공제 항목들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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