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시 급여액이 적은 곳에서도 연말정산 마감을 해야 하나요?

    2026. 1. 30.

    이중근로자로서 두 곳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이 적은 곳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급여액이 적은 곳(종된 근무지)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주된 근무지에서의 합산 연말정산: 이중근로자의 경우,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2.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최종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급여액이 적은 곳에서의 연말정산 불필요: 급여액이 적은 종된 근무지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는 원천징수만 이루어지며, 최종 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적은 곳에서도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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