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제 내역 중 접대비와 식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6. 1.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와 식대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접대비

    • 정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접대, 교제, 뇌물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선물, 금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제 사유: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처리: 접대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27조 등 참조)

    2. 식대

    • 직원 식대: 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식대: 거래처 임직원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식대: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등 참조)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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