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대금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만약 배분 후에도 체납액이 남는다면, 해당 체납액은 계속해서 체납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할 경우,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를 정하여 배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른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배분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다면, 이는 여전히 체납 상태로 간주되며, 세무서장은 추가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는 다른 점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해 차별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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