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을 전제로 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2026. 1. 30.

    법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을 전제로 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거래처 담당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 성격,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례금이나 알선수수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관련 지급액: 일반적으로 법인이 거래처 관계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해당 관계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지급액이 거래처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따라서 지급되는 포인트가 30만원이므로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해당 포인트 지급이 단순히 거래처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전제로 특정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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