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전액 부담 시 근로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 시 해당 4대 보험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몫까지 대신 납부한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4대 보험료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4대 보험료 대납액은 총 급여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공제 등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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