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입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