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입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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