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16일 입사자가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15개의 연차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2024년 4월 16일 입사자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15개의 연차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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