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카드 사용 내역, 4대 보험 납부서, 통신비 납부 내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30.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 4대 보험 납부서,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은 필요 서류에 해당합니다.

    1. 카드 사용 내역: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개인 신용카드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 처리 및 소득공제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4대 보험 납부 내역: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비 납부 내역: 사업장 전화 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또는 사업장 전화 요금 납부 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 내역,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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