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참석하는 학회도 병원 원장 학회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증빙 서류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병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참석하시는 학회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학회비도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입증: 학회비가 병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학회가 원장님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깊거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학회 등록비 납입 영수증, 학회 참가 확인서, 학회 프로그램 책자,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회 참석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부대 비용도 관련 증빙을 갖추면 함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지출과의 구분: 학회비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친목 도모나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학회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병원 원장 학회비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다른 비용은 무엇인가요?
    학회비 지출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학원 교습소 원장이 학회비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