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포상 비과세 처리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현물(금메달, 상품권 등)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 또는 실제 지급된 가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메달의 경우, 금 매입 시세뿐만 아니라 각인 비용, 케이스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총 가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 요건: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근속 포상금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 정년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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