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님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장인과 장모님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별개의 요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생계 요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인과 장모님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부 중 한 분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