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년 계약직 근무자가 2월 4일 수술로 인해 병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명절 보너스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0.

    이마트 1년 계약직 근무자가 2월 4일 수술로 인해 병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명절 보너스 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명절 보너스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보너스는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가 또는 무급휴가 사용이 명절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절상여가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되는 부분이며, 명절 보너스 자체의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이마트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회사의 명절 보너스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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