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간편장부의 서식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자산의 취득,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한 증감 내역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무용 가구를 구입했다면 해당 가구의 취득가액을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반대로, 노후된 컴퓨터를 폐기했다면 폐기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재하여 자산의 감소를 표시합니다.
기록 시 유의사항:
- 취득 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매각 또는 폐기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자산의 감소를 표시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자산의 취득, 매각, 폐기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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