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그로스업 시 11% 적용 대상이 2000만원 초과분인지 전체 금액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관련 법조문 근거 자료를 제공해줘.

    2026. 1. 30.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시 11% 가산율 적용은 2024년부터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11% (과거 기준) 또는 10% (현재 기준)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11% 가산율 적용 시 배당소득이 3,500만원이었다면, 초과 금액은 1,500만원(3,500만원 - 2,000만원)이며, 그로스업 금액은 165만원(1,500만원 × 11%)이 됩니다. 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1% 가산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10%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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