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남은 회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0.
사단법인의 회비에 대한 세무 처리는 해당 회비가 '대가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대가성이 없는 일반회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회비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 대가성이 있는 특별회비 (예: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설 이용 등):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회비의 성격 구분: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처리됩니다.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가성 없는 회비: 회원 자격 유지, 조직 운영 경비 충당 등을 위한 일반적인 회비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비 영수증을 발행하여 처리합니다.
- 대가성 있는 회비: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간행물 수령, 시설 이용 등 명확한 대가성을 가진 회비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증빙 발행: 대가성 없는 회비는 회비 영수증을 발행하며, 대가성 있는 회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비 수입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빙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 특별회비: 과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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