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30.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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