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은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지 않나요?
2026. 1. 30.
네, 일반적으로 법인세 등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가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각 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 납부액을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다시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급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무조정 시에는 익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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