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를 통상시급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중식비를 통상시급에 포함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는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높여,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중식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의 요건:

    1. 정기성: 매월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3. 고정성: 근로 제공 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경우 (예: 특정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지급되는 경우 등)

    다만, 식대가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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