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1. 30.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수한 가격이며,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근거: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세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일반적으로 1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세액은 100,000원(1,000,000원 × 10%)이 됩니다.
- 공급대가 (총액):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공급대가(세금 포함 금액)만 알고 있다면,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1,100,000원 / 1.1 = 1,000,000원)
이러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신고·납부 절차 등이 달라져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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