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30.

    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받은 급여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총 급여액을 계산하고, 관련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서는 해외 급여 내역과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근로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소득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한국에서 연말정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