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액(추납 보험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추납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한도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