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었던 637만 원에서 22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범위를 의미하며, 이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 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